여름철 무더위에 따른 안전 방침과 산업안전보건법 지침
여름철 폭염은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. 산업안전보건법(산안법)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,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실천이 필수적입니다.
여름 무더위로 인한 주요 위험 요소
1. 열사병 및 열탈진 –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근무 시 체온 조절 실패로 인한 의식 저하, 심하면 사망 위험.
2.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 – 땀을 과도하게 흘려 체내 수분과 염분 손실.
3. 집중력 저하 – 더위로 인한 집중력 저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.
무더위 대응을 위한 사업장의 기본 안전 방침
1. 무더위 시간대(14~17시) 야외작업 최소화
2. 냉방이 가능한 휴게시설 설치
3. 수분 및 염분이 포함된 음료 제공
4.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과 쿨패드 제공
산업안전보건법의 지침
1. 폭염 시 작업중지 가능 – 기온 33도 이상일 때는 작업자 보호 조치를 강구하고, 필요시 작업 중지 권고.
2. 휴게시설 의무화 – 2021년 8월부터 건설업·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은 냉방 가능한 휴게시설을 갖춰야 함.
3. 정기적인 건강장해 예방 교육 – 열사병 및 폭염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서면으로 보관.
근로자가 지켜야 할 여름철 안전 수칙
1. 20~30분마다 물 마시기
2. 무리한 작업 피하고, 이상 증상 시 즉시 보고
3.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
4. 시원하고 통풍 잘 되는 작업복 착용
5. 동료의 상태 확인 및 상호 보호
수칙 미준수 시 신고 가능한 사이트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– ☎ 1350 / https://www.moel.go.kr
안전신문고 – 불법 행위 신고 가능 / https://www.safetyreport.go.kr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KOSHA) – 교육 미이행, 안전시설 미비 제보 / https://www.kosha.or.kr
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방법
1. 고온시간대 작업 강도 조절 및 작업자 교대
2.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수시 확인
3. 휴게시설에서의 규칙적 휴식
4. 열사병 대응 훈련 및 응급처치 매뉴얼 숙지
마무리
폭염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자 스스로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,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.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.